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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RT발달중재사 수련자 RT발달중재 실시 규준 안내
등록일 2019-04-09 조회수 2046

안녕하세요 한국RT센터입니다.

 

최근 RT발달중재사 비자격 수준에서 RT발달중재를 수행하는 건이 발생하여

RT발달중재자 수련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RT발달중재 실시와 관련한 규준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.

 

RT중재의 올바른 보급과 RT발달중재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

본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,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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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규정 내용

 

1. 기본 슈퍼비전 (10회기) 중에는 슈퍼비전 사례 이외에 RT중재 모집이나 공지는 불가하다. 

 

2. 심층 슈퍼비전 (6회기) 중에는 RT중재 사례를 모집할 수 있으나 역시 수련을 위한 절차에 한한다.

    불가피하게 RT중재 사례 모집을 공식화할 경우 공지를 할 수 있으나, 이는 반드시  

    [RT발달중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 중에 수행되며 전 과정은 RT발달중재 전문가의 슈퍼비전 하에 이루어진다.] 라는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. 

 

3. 수련자가 운영자일 경우, 자격증 취득 전인 기본 슈퍼비전과정과 심층 슈퍼비전 과정 중에는

   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, SNS 등에 [RT중재, RT수업, RT치료, 반응성 치료, 관계증진 치료 등] RT발달중재를 인식하게 하는 품목을 넣을 수 없다. 

 

4. RT발달중재 운영기관임을 명시하는 것은 RT발달중재자 자격증 취득 이후이고,

    RT발달중재에 관한 컨텐츠는 인증기관에 한하여 공유할 수 있다. (무단복제금지) 

 

5. 심층 슈퍼비전을 모두 마치고 심사만 남겨둔 상태라면 RT발달중재를 수행할 수 있다.

 

* 위반 시


1. 1차 경고, 2차 추후 수련과정 취득 자격 박탈, 3차 RT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(문제소지에 따라 심각할 경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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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의 취지는 RT발달중재의 질적인 향상 및 RT발달중재자의 권위 유지를 위함이므로

잘 숙지하시고, 추후 수련 과정을 진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